[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인이 아파트를 매수해 사업장으로 활용하더라도 그 구조와 기능이 ‘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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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 (부장판사 김순열)는 피혁 제조 판매기업 대표이사 A씨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2016년 4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를 매수해 이곳을 법인 본점으로 등기하고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로 등록했다. 관할 세무서인 삼성세무서는 과세 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 A씨가 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 해당연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약 276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아파트를 매수한 뒤 계속해서 사무실로 활용해왔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며 취소 소송을 청구했다. 이 아파트가 실질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A씨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아파트 수도ㆍ가스ㆍ전기 사용량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주택은 주택법상 정의를 따르고 있다. 주택법은 제2조 제1호에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주택을 정의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아파트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종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는지 여부로 가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에서 담세력을 찾는 종합부동산세법의 취지에 비춰볼 때 건축물이 일시적으로는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면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아파트의 수도ㆍ가스ㆍ전기 사용량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관적인 이용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이런 사정만으로 아파트의 구조와 기능이 주택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동됐거나 상실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