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는 평당 1억3000만원, 반포는 7500만원도 '흔들' 왜?

강남3구만 로또 양산하는 분양가상한제
래미안 원펜타스, 조합 제시한 분양가보다 낮아질 것
"분상제로 땅값 고려 없는 분양가, 투기 조장"
  • 등록 2024-05-16 오전 5:10:00

    수정 2024-05-16 오전 5:10:00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분양가상한제(분상제)지역의 분양가 제한을 두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땅값이 높은 분상제 지역에 대해서만 분양가를 제한해 정부가 ‘로또 청약’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내달 입주를 앞둔 래미안 원펜타스 전경. (사진=김아름 기자)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래미안 원펜타스)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지난달 서초구청에 분양가 심사를 신청했다. 서초구는 분상제 적용 지역으로 지자체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분양가를 승인한다. 현재 분상제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서만 적용되고 있다.

분상제는 공동주택 분양 가격을 택지비, 건축비, 가산비 등 62개 항목을 적용해 더한 가격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감정 평가한 땅값에 정부가 6개월마다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 개별 아파트마다 추가된 가산 비용을 더해 상한을 정하는 것이다.

신반포15차 조합 측의 일반분양가 신청 금액은 3.3㎡당 75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지는데 전문가들은 이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 초 서초구 신반포4지구(메이플자이)의 3.3㎡당 일반분양가는 6705만 원이었는데 6개월 만에 62개 항목 중 올릴 만한 게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9일 3월 기준 기본형 건축비를 ㎡당 197만6000원(지난해 9월 기준)에서 203만8000원으로 3.1% 인상했다. 래미안 원펜타스가 후분양이기 때문에 기본형 건축비를 오른 수준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7500만 원까지 올릴 여지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앞서 광진구에서 1월 분양한 포제스한강의 3.3㎡당 분양가는 1억3770만 원에 달했다. 광진구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지역도 아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관리지역도 아니라서 시장가격과 맞춰 분양가를 높일 수 있었다.

HUG 관계자는 “광진구는 HUG 고분양가관리지역이 아니어서 별도 분양가 심사없이 분양보증이 발급됐다”라며 “고분양가관리지역은 정부규제지역인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과 연동되며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가 그 대상이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재 고분양가 심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포의 경우 인근단지 시세에 비추어 볼 때 3.3㎡당 1억원에 나와도 시세차익이 형성되는 상황으로 강남3구 지역에서만 로또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시행사(조합)의 이윤추구를 위해 서민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주택가격을 올리는 건 부작용이 있지만 건축비 원가부터 이익까지 통제하는 건 과하다”라며 “분양가상한제가 존속하려면 분양가 심의 과정에서 감정평가시 기타요인 보정 권한 등이 주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분상제 단지에 청약이 당첨되면 단지 운이 좋다는 이유로 로또 수준의 이익을 얻게 되는 현재 구조는 기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시행사(조합) 입장에서는 사업 차익을 일반분양자에게 조건없이 나눠주고 있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반포 원베일리의 경우 땅값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5000만원대로 분양가를 강제해서 입주하자마자 1억5000만원대 시세가 형성됐다”라며 “분상제 지역의 청약이 뜨면 수요가 몰리는 등 투기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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