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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도로 인근에서 택시 기사 C(사망 당시 43세)씨를 흉기로 17차례 찔러 살해한 뒤 현금 6만원과 1천만원 상당의 택시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신을 범행 현장에 방치하고 도주한 이들은 2.8㎞ 떨어진 주택가에 택시를 버린 뒤 뒷좌석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A씨는 지문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B씨는 강도 범행은 인정하지만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1심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이어 “피해자의 부검감정서를 분석한 감정의는 (피해자의) 신체를 제압하는 역할, 끈으로 목을 조르거나 흉기로 찌르는 역할로 분담이 필요했을 것이라 봤다”면서 “결과적으로 A씨가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동안 B씨는 피해자를 억압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2심은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의 징역 30년보다 더 높은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2심은 “유족들은 그동안 형언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슬픔 속에 살아왔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까지 피해는 전혀 회복된 바 없고, 오히려 명백한 과학적 증거에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다시금 충격과 슬픔을 떠올리는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