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감독원은 경과조치 후 지난해 9월 기준 새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이 224.2%로 전분기(223.6%) 대비 0.6%포인트 상승했다고 16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생명보험업계는 224.2%, 손해보험업계는 223.8%를 기록했다.
| (자료=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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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눠 계산된다. 올해부터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를 시가평가함에 따라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이 떨어질 것을 고려해 금감원은 보험사로부터 경과조치를 신청받았다.
경과조치 후 가용자본은 261조7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조2000억원 증가했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보험부채 감소효과 등으로 인해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증가(1조8000억원), 신계약 유입에 따른 조정준비금 증가(1조1000원) 효과로 분석됐다.
경과조치 후 요구자본은 116조7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7000억원 늘었다. 주식, 외환위험 등 시장리스크는 감소했지만, 해지위험 증가로 생명·장기손보 리스크 2조2000억원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과조치 후 지급여력비율은 224.2%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다만, 금리, 환율 등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