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경찰폭행’ 장용준, 14일 대법 선고

  • 등록 2022-10-09 오전 10:03:47

    수정 2022-10-09 오전 10:03:47

[이데일리 김유림 기자]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활동명 노엘)씨의 대법원 선고가 이번주 내려진다.

(사진=연합뉴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는 14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무면허인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경찰관 상해 부분만 제외하고 장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그 사이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을 결정했다. 검찰은 2심에 위헌으로 결정된 조항 대신 도로교통법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2심은 쌍방 항소를 기각했으며,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을 바꾸지 않았다. 장씨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지난달 말 구속 취소 결정을 받고 석방됐다.

한편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바 있다.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번 사건은 장씨의 집행유예 기간에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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