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편의 처분' 논란…"누구는 기소하고 누구는 봐주고"

  • 등록 2020-01-04 오전 6:05:00

    수정 2020-01-04 오전 6:05:00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이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 기소와 관련해 검찰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3남인 김 의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패스트트랙 기소의 편의성 문제를 지적한 기사 링크와 함께 짧은 메시지를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김 의장은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검찰 입맛대로 누구는 기소하고 누구는 봐주는 현실”이라며, “이러고도 왜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원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구제불능이라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패스트트랙 충돌로 빚어진 여야 고발전에서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100명이나 수사하고도 30%도 되지 않는 29명만을 기소한 점, 자유한국당 국회 사무실 점거에 맞서 먼저 고발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부도 기소한 점 등을 문제삼아 이같은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민주당은 새해 벽두 이루어진 검찰 기소에 대해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췄다”, “김도읍, 여상규 의원 등 한국당 일부 의원은 봐주기를 했다” 등 검찰 결정을 비판하는 논평을 내놓은 바 있다. 각종 매체 중계를 통해 당시 사태를 전국민이 봤음에도 검찰이 자의적인 기소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해 경찰로부터 사건을 받은 검찰이 자진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의원들과 달리 한국당 의원들의 소환 불응에 별다른 대책 없이 수사를 마무리 지은 점도 논란을 빚고 있다.

민주당은 3일 검찰의 여당 의원 일부 기소 유예 처분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자당 의원 5명을 불구속 기소한 것 자체가 “검찰의 보복”이라며, 검찰이 검찰 공정특위 위원인 이종걸, 박범계 의원을 기소한 것을 그 예로 들었다. 검찰이 기계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표적 삼아 기소를 했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민주당의 이같은 주장과 달리 현장 영상을 근거로 기소, 기소유예,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사태와 관련 일부 한국당 의원을 기소하면서도 현장에 함께 있었던 여상규 의원은 기소 대상에서 뺀 것에 대해서는 ‘가담은 맞지만 정도가 낮고 몸싸움을 발견하지도 못했다’는 취지의 다소 모호한 설명을 내놓기도 했다.

법제사법위원장인 여 의원은 지난해 말 국정감사 도중 검찰 간부들에게 “패스트트랙 사태는 정치 문제니 수사를 할 일이 아니다”며 공개적으로 압박 발언을 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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