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변화 흐름에 맞춰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도 활성화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 정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부동산 매물포털 ‘한방’과 연계돼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전자계약은 공인인증서와 온라인 서명만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시스템이다.
전자계약 활성화는 언뜻 보면 공인중개사들의 영업활동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 같지만 현장의 반응은 다르다. 현재의 전자계약시스템이 공인중개사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용 방법 또한 복잡하고 번거롭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중간에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당사자간 직접 거래(직거래)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계약이라는 간편한 통로가 생기면 중개사들의 일감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크다.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진흥이란 명분 아래 영세 골목상권이 배제되고 개인 중개업자들이 고사(枯死)한다면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이 과연 가능할까. 국민들은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을까. 반문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