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준비안된 부동산 중개업계에 들이닥친 위기

  • 등록 2018-06-22 오전 6:00:00

    수정 2018-06-22 오전 6:00:00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일명 ‘부서진법’으로 불리는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지난 20일부터 시행됐다. 핵심은 부동산 서비스산업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다. 눈에 띄는 대목은 대기업의 부동산 중개시장 참여가 가능해진 것. 대부분 1~2명 규모로 운영 중인 영세 중개업자들로서는 풍부한 자본력을 가진 막강한 경쟁자가 생긴 셈이다.

시대 변화 흐름에 맞춰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도 활성화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 정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부동산 매물포털 ‘한방’과 연계돼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전자계약은 공인인증서와 온라인 서명만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시스템이다.

전자계약 활성화는 언뜻 보면 공인중개사들의 영업활동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 같지만 현장의 반응은 다르다. 현재의 전자계약시스템이 공인중개사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용 방법 또한 복잡하고 번거롭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중간에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당사자간 직접 거래(직거래)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계약이라는 간편한 통로가 생기면 중개사들의 일감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크다.

작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자 숫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9년 만에 다시 30만명을 넘었고 2만명 이상의 합격자가 쏟아져 나왔다. 개업공인중개사가 10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중개시장은 이미 생존 경쟁이 한창인 셈이다. 게다가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올 들어 주택 매매 거래가 급감해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아직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10만 영세 중개사들을 무작정 길거리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 이들은 국가가 배출한 전문자격사들이다. 스스로 중개서비스 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먼저다.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진흥이란 명분 아래 영세 골목상권이 배제되고 개인 중개업자들이 고사(枯死)한다면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이 과연 가능할까. 국민들은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을까. 반문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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