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설왕설래'…언제쯤 투자 가능할까

가상화폐 실명확인계좌 도입 연기
카드사 해외 결제도 승인 막기로
P2P거래 커지면 되레 부작용↑
  • 등록 2018-01-13 오전 6:00:00

    수정 2018-01-13 오전 6:00:00

한 시민이 11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가상 화폐 거래소를 지나며 가상 화폐 시세가 적힌 전광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여부를 놓고 정부 간 이견이 표출하면서 투자자들은 언제쯤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가상화폐 투자가 가능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한은행·농협은행 등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를 보유한 6개 은행들은 가상화폐 실명확인계좌 도입 시기를 애초 이달 20일에서 이르면 이달 22일로 늦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신규 계좌를 발급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는 최소 일주일가량 더 기다려야 할 전망이다.

가상화폐를 둘러싼 정부 간 대응책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 역시 표류하게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신한은행은 빗썸 등 3개 거래소에 기존 가상계좌 정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는 한편 오는 15일부터 기존 가상계좌로 입금도 불허하고 출금만 허용한다. 기업은행도 차차 기존 계좌에서 입금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해지를 유도하기로 했다.

자연스레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해외 거래소로 눈을 돌리고 있다. 실제로 국내 투자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홍콩 거래소 ‘바이낸스’는 최근 신규 가입자 폭주로 회원 가입을 임시 중단했다가 지난 8일 다시 가입을 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은행권에서 이미 가상화폐 투자를 위한 해외 송금은 제한한 상태라 이마저 녹록치 않다. 이에 더해 카드사들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결재를 막기로 뜻을 모았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10일 회의 끝에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한 해외 가상거래소 결제를 카드사 승인 단계에서 막기로 합의했다. 국내 카드사 8곳이 여기에 자발적으로 동참했다고 한다. 지난해 9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카드 결제를 중단한 지 석 달 만에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로 확대되는 셈이다. 다만 구체적인 중단 시기는 정하지 못했고 가상화폐 거래소 내지 가맹점으로 특정되는 경우에만 한하기로 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고사시키면서 풍선효과처럼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로 옮겨간 돈이 적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규모는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분기별 카드승인실적을 분석하고 있는 여신금융협회 역시 국내 카드사들이 해외 거래소를 통해 결제한 액수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최악의 경우 가상화폐 거래소가 폐쇄되고 해외로 나가는 돈줄이 막히더라도 국내외에서 개인 간(P2P) 비트코인 거래시장까지 근절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플랫폼 개발사 ‘인투윈소프트’는 개인 간 가상화폐를 주고받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 같은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하면 일종의 장외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김형중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교수(한국핀테크학회장)는 “이처럼 제도권에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암시장이 형성되고 피해가 발생 시 걷잡을 수없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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