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리베이트 의혹'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 영장 기각(2보)

法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없고 방어권 보장 필요"
  • 등록 2016-07-12 오전 1:02:14

    수정 2016-07-12 오전 1:02:14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국민의당 총선 리베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박선숙(56)·김수민(30) 의원의 구속영장이 12일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두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방어권 보장’ ‘구속 사유 불인정’ 등을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인정되지 않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김 의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박 의원 역시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구속)과 공모해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거운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에 광고 계약 관련 리베이트 2억 1620여만원을 요구, TF에 이를 지급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박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의원 역시 TF 선거 홍보 활동 대가로 자신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 계좌를 통해 1억 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고 박 의원과 왕 전 부총장의 정치자금 수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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