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8월29일 오후 3시께 전남 담양 한 지역에서 빌려간 돈 3000만원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는 50대 여성 B씨에게 ‘너의 알몸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협박,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12년 전 손님으로 찾아 온 B씨에게 ‘신이 내렸으니 내림굿을 해야 한다’며 굿을 한 뒤 점집을 운영하는 속칭 보살이 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스승과 성관계를 해야 더 큰 신을 받을 수 있다’며 성폭행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