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005490)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의 하나로 ‘설비구매 중도금’ 지급제도를 신설하고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포스코는 설비구매 중도금 지급제도 시행으로 중소기업으로부터 설비를 구매할 경우 선급금과 잔금 외에 중도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중도금은 설비 구매금액의 30%로, 계약금액 1억원 이상 및 납기 180일 이상인 설비계약 건에 대해서는 모두 적용되며, 납기의 절반이 지난 시점에 공급사의 요청에 의해 지급된다.
지난해의 경우 계약금액 1억원 이상, 납기 180일 이상인 설비구매 계약건의 계약 금액은 모두 7470억원이었다.
여기에 설비구매 중도금 지급제도를 적용하면 중소기업에는 약 2200억원을 무이자로 선지급 받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
또한 포스코는 이번 설비구매 중도금 지급제도 시행으로 인한 혜택이 계약 당사자인 1차 중소기업뿐 아니라 2, 3, 4차 중소기업에도 파급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계약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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