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설비구매 중도금 지급.."中企 상생 강화"

계약금액의 30% … 계약금 1억원ㆍ납기 180일 이상인 계약건 적용
선급금ㆍ중도금ㆍ잔금 단계적 지급.. 협력기업에 실질적 도움 기대
  • 등록 2010-09-05 오전 9:00:00

    수정 2010-09-05 오전 9:00:00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포스코가 어려운 자금 사정을 겪고 있는 중소 협력기업을 위한 추가 상생방안을 내놓았다.

포스코(005490)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의 하나로 ‘설비구매 중도금’ 지급제도를 신설하고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포스코는 설비구매 중도금 지급제도 시행으로 중소기업으로부터 설비를 구매할 경우 선급금과 잔금 외에 중도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중도금은 설비 구매금액의 30%로, 계약금액 1억원 이상 및 납기 180일 이상인 설비계약 건에 대해서는 모두 적용되며, 납기의 절반이 지난 시점에 공급사의 요청에 의해 지급된다.

포스코 측은 "중소기업들이 선급금(20%)에 이어 중도금(30%), 잔금(50%)를 단계적으로 받게 돼 생산자금 확보 및 운영자금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의 경우 계약금액 1억원 이상, 납기 180일 이상인 설비구매 계약건의 계약 금액은 모두 7470억원이었다.

여기에 설비구매 중도금 지급제도를 적용하면 중소기업에는 약 2200억원을 무이자로 선지급 받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

또한 포스코는 이번 설비구매 중도금 지급제도 시행으로 인한 혜택이 계약 당사자인 1차 중소기업뿐 아니라 2, 3, 4차 중소기업에도 파급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계약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정준양 포스코 회장은 “최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인천 남동공단과 포항 철강공단 등을 방문,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앞으로도 기업생태계 관점에서 1차는 물론 2, 3, 4차 협력기업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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