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서 노인 학대 사망…法 "기관 지정 취소는 과해"

입소자 및 요양보호사 폭행 등 원인으로 노인 사망
法 "요양원장 사고 방지 노력 게으리게 했다"
"입소 현원 81명 등 기관 취소되면 불이익 예상"
  • 등록 2024-12-02 오전 7:00:00

    수정 2024-12-02 오전 7:00:00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요양기관에서 노인 학대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보호해야 할 다수의 노인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 처분은 적절치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사회복지법인 A종합복지원이 은평구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의 취소 소송에서 “은평구는 A복지원을 상대로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경기도 파주에 노인요양원을 설치해 운영 중인 A복지원은 이곳에서 생활하던 B씨가 지난 2023년 1월 사망한 일이 발생했다. B씨의 사망이 노인학대로 인한 것이라는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현장조사 후 같은 해 6월 B씨에 대한 신체적, 방임 학대 판정이 있었단 결과를 은평구에 통보했다.

이에 은평구는 같은 해 8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해 A복지원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했다. 이후에 있어진 경찰 조사 결과 같은 해 2월 B씨는 요양원 다른 입소자들로부터 얼굴과 뒤통수 등 7차례 폭행당한 뒤 혈압 상승과 구토 및 어지러움 등으로 응급실 이송돼 다음 날 급성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요양보호사 C씨가 요양원 휴게실에서 B씨의 휠체어를 흔들고, 망인이 저항하자 격분해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바타응로 C씨와 복지원장, 간호과장, 요양보호사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법원은 A복지원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은 적절하지 않은 조치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요양원장이 사건 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했다”면서도 “요양원 입소정원이 112명, 입소 현원도 약 80명에 달해 지정 취소 시 입소자들이 거처를 옮기는 등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해 철회 명령이 더 타당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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