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4월까지 특별교통안전 대책…"음주운전·고위험운전 집중단속"

유흥가와 골프장 입출구 상시 음주단속
초과속운전 등 단속에 암행순찰차 활용해
"도로 위 평온한 일상 유지…안전 확보에 최선"
  • 등록 2024-02-25 오전 9:00:00

    수정 2024-02-25 오전 9:00:00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26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음주운전 및 고위험운전’을 단속하는 등 도로 위 평온한 일상확보를 위한 특별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전체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사망자는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감소추세지만 음주·난폭 운전 사고가 이어져 왔다.

이에 경찰은 음주사고 다발지역, 유흥가 및 골프장 진출입로 등 시도경찰청·경찰서별로 단속지점을 선정해 상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또 음주 교통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개학철 주간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중대 음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처벌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한편, 동승자의 방조 행위를 처벌하는 등 음주운전에 엄정대응할 방침이다.

난폭운전, 초과속운전 등 고위험 법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암행순찰차 등에 장착된 탑재형 무인 단속 장비를 활용해 집중단속한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의 버스전용차로·끼어들기 등 얌체운전 단속을 위해선 헬기나 드론 등도 동원한다.

이 밖에도 경찰청에서는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화물차의 과적, 속도제한 장치 해제 등 교통안전 위협요인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이륜차의 인도·횡단보도 주행에 대한 단속과 함께 출퇴근시간대 정체를 가중시키는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병행한다.

경찰은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이 가능한 단속 장비를 신규 개발하고, 후면번호판을 이용한 이륜차 단속카메라의 기능을 개선하여 안전모 미착용 단속도 함께 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 등과 협조해 결빙 우려 구간 등 사고취약도로의 기상 상황에 따라 제한속도를 하향하고, 하향된 속도에 따라 무인 단속카메라로 단속하는 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에서는 대다수 국민이 일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도로 위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며 “특히 음주운전, 난폭·보복 운전 같은 고위험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도로 위 평온한 일상을 되돌려드리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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