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0년' 라임 사태 이종필 前부사장…대법원 판단은

'라임 사태' 관계자들 10일 상고심 선고
이종필 1심, 징역 25년→2심, 징역 20년
원종준 前라임 대표 1·2심 모두 징역 3년
  • 등록 2022-11-10 오전 6:00:00

    수정 2022-11-10 오전 6:00:0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이른바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주범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10일) 나온다.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CIO)이 2019년 10월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국제금융센터(IFC)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사장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라임 사태는 2019년 총 1조6700억여원 규모의 펀드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국내 헤지펀드 업계에서 운용자산 기준 1위였던 라임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수익금과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등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하다가 부실이 발생했다.

이 전 부사장은 부실이 발생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기 위해 운용 방식을 변경하면서 해외 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펀드를 판매한 혐의,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펀드 자금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전 부사장은 투자 손해를 본 펀드의 부실 채권을 다른 펀드의 자금으로 고가에 인수해 가격 하락을 막는 이른바 ‘돌려막기’ 투자를 하고, 이 과정에서 라임 펀드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두 건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펀드 사기 판매 등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40억원, 14억4000여만원의 추징금이, 부실채권 돌려막기 혐의에 징역 10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7000여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총 징역 25년과 벌금 43억원, 추징금 15억여원이 선고된 것이다.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 심리했다. 심리 결과 1심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징역형이 가벼워지고 벌금과 추징액이 다소 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48억원을 선고하고, 18억1000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고인이 일부 수재 범행을 인정하고, 라임 사태에 따른 사회적 피해와 혼란을 일으킨 부분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이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원종준 전 라임 대표와 전 마케팅본부장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도 진행한다.

원 전 대표는 1·2심 모두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고, 이씨는 1·2심 모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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