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도 아프리카TV 계약해지..음악 방송 못 보나

음산협의 BJ 고소, 계약 해지 이어 최대 저작권단체인 음저협도 동참
별풍선 매출 인식에 이견
저작권 전문가들, "음산협 등은 정의 잘못했다..아프리카TV는 방송"
  • 등록 2016-01-14 오전 6:00:00

    수정 2016-01-14 오전 11:34:3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에 이어 국내 최대의 저작권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도 인터넷방송국 아프리카TV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당장 아프리카TV에서 방송자키(BJ)들의 음악방송이나 배경음악을 못듣는 것은 아니지만, 음산협과 음저협이 같은 이유로 문제를 삼은 만큼 아프리카TV에는 상당한 악재라는 평가다.

하지만 두 단체의 주장이 아프리카TV 서비스에 대한 잘못된 개념 정의에서 출발해 무리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아프리카TV를 ‘디지털 음성송신(웹캐스팅)’으로 보고 보상금을 받으려 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인터넷라디오 같은 음악 웹캐스팅은 디지털음성송신으로 보지만 영상물을 포함하는 웹캐스팅은 방송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유권해석했기 때문이다. 즉 영상이 들어간 아프리카TV는 방송 보상금 계약을 맺어야 하는 것이다.

박성민 음저협 홍보팀장은 13일 “지난 10월 21일 아프리카TV에 계약 해지 통보를 했고, 12월 31일 저작권 계약을 종료했다”면서 “해지 이유는 음산협의 소송 이유와 같다. 별풍선을 배제한 매출액을 (우리에게) 신고해 아프리카가 비용을 적게 내려고 한 것이다. 별풍선에도 저작권료가 포함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프리카TV를 웹캐스팅, 디지털 음성송신으로 보고 있다”면서 “계약을 해지했다고 해서 당장 BJ들이 음악을 못 트는 것은 아니다. 재계약을 하면서 매출액 범위를 올려 정상화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아프리카TV는 음저협의 해지 통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별풍선 매출을 음악 매출로 볼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면서 “현재 기준매출 산정기준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음악 저작권료는 음악 관련 매출에 기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번 갈등은 장기화될 공산이 크다. 음산협이 아프리카TV 인기 BJ들을 형사고소했을 뿐 아니라, 아프리카TV 법인에도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소송 도중 계약서를 고쳐 재계약을 맺기는 쉽지 않다.

인터넷 업계는 이번 소송과 잇따른 계약 해지 통보에 불안해하면서 음악을 사용하는 다른 멀티채널네트워크(MCN)에 대한 무차별 소송으로 이어질까 걱정한다.

또한 아프리카TV에 대해 방송으로 정의했으면서도 다른 기준(디지털음성송신)의 보상금 계약 체결을 애써 외면한 문화체육관광부를 비판하고 있다.

오승종(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저작권법 제2판 2012년
오승종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이 쓴 ‘저작권법’에 따르면 아프리카TV처럼 영상물을 포함하는 웹캐스팅은 디지털음성송신이 아니라, 방송의 범주로 보는 게 문체부 입장으로 돼 있다. 실제로 문체부는 아프리카TV 같은 영상을 주로한 실시간 웹캐스팅은 방송이라고 유권해석하고, 2013년 5월 음산협에 공문으로 이를 통보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저작권 전문가는 “음산협이나 음저협이 아프리카를 디지털음성송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작권법의 해석과 다른 것”이라면서 “이들이 방송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방송으로 정의했을 때보다 디지털음성송신으로 할 때 보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법령에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방송으로 정의하면 일단 음저협이 먼저 협상하고 그 범위 안에서 음산협과 음실연은 몇 %를 가져가는 구조인데, 디지털음성송신으로 보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협상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국민 입장에선 방송은 전파로 오든 인터넷으로 오든 방송인데 저작권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멋대로 인 듯 하다”면서 “창조경제를 키운다는 정부가 저작권법의 사각지대를 방치한 사이 권리자들의 자의적인 법적용과 소송 남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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