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고혈압 보험, 합병증에도 적용”

  • 등록 2014-12-24 오전 6:00:00

    수정 2014-12-24 오전 6:00:00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앞으로는 당뇨병·고혈합 수술비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합병증 병명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현행 약관에는 당뇨병·고혈압과 관련된 대부분의 합병증 병명이 나와 있지 않아 소비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수술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도 당뇨병·고혈압 보험으로 합병증이 보장된다. 그러나 약관상에는 보상질병을 당뇨병이라고만 명시하고 질병분류코드로서 보상하는 합병증 종류를 나타내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고혈압 합병증의 보장범위도 늘리기로 했다. 고혈압성 뇌병증, 고혈압성 망막병증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금융당국은 지급기준의 일관성을 높이고 보험의 보장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를 보상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보험약관이 당뇨병과 고혈압에 관련한 합병증을 대부분 포괄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면서 소비자들의 진단서 제출 부담도 훨씬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는 의사가 질병코드를 보험사 규정에 맞춰 일일이 진단서에 명시해야 했으나 이제는 병명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각 보험회사가 개정사항을 내년 1분기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특히 당뇨병 합병증은 기존 계약자에게도 개선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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