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토해양부와 교통안전공단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국내 완성차 업체가 내놓은 8개 차종 중 7개 차종의 실내 공기질이 해외 기준치를 넘어섰다.
접착제와 페인트 등에 함유된 발암물질인 툴루엔은 독일(200㎍/㎥) 기준을 적용하면 르노삼성의 SM7과 현대차(005380)의 i30·i40, 기아차(000270)의 프라이드·레이·K9, 한국GM의 쉐보레 말리부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그 중에서도 SM7은 툴루엔이 753.0㎍/㎥로 국내 기준치인 1000㎍/㎥을 충족하지만 독일 기준치의 3배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툴루엔은 일정량 이상 흡입하면 두통이나 구토, 피부염 등을 유발한다. 심할 경우 시각 장애 증상까지 오는 자일렌 성분은 프라이드와 레이, i30, i40 등 4개 차종이 독일 기준치인 200㎍/㎥를 넘었다.
한국GM의 알페온과 올란도, 기아차의 모닝, 현대차의 벨로스터 등 4개 차종은 톨루엔의 국내 권고기준(1000㎍/㎥)도 만족시키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국토해양부가 권고기준을 만들어 시행해오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기준이 완화된 수준이다.
심재철 의원은 “국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탈 수 있도록 신차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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