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차 실내공기질, 외국기준으로 '낙제점'

국산차 7개 차종, 톨루엔 등 독일기준 초과
  • 등록 2012-10-07 오전 9:57:14

    수정 2012-10-07 오전 9:57:14

[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최근 1년간 국내에서 출시된 일부 차종의 실내공기가 해외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토해양부와 교통안전공단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국내 완성차 업체가 내놓은 8개 차종 중 7개 차종의 실내 공기질이 해외 기준치를 넘어섰다.

접착제와 페인트 등에 함유된 발암물질인 툴루엔은 독일(200㎍/㎥) 기준을 적용하면 르노삼성의 SM7과 현대차(005380)의 i30·i40, 기아차(000270)의 프라이드·레이·K9, 한국GM의 쉐보레 말리부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그 중에서도 SM7은 툴루엔이 753.0㎍/㎥로 국내 기준치인 1000㎍/㎥을 충족하지만 독일 기준치의 3배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툴루엔은 일정량 이상 흡입하면 두통이나 구토, 피부염 등을 유발한다. 심할 경우 시각 장애 증상까지 오는 자일렌 성분은 프라이드와 레이, i30, i40 등 4개 차종이 독일 기준치인 200㎍/㎥를 넘었다.

실내공기 측정결과 SM7과 i40, 프라이드는 스티렌 성분도 독일 기준인 30㎍/㎥ 이상으로 검출됐다. 스티렌은 호흡기와 피부, 눈에 자극을 주고 중추신경계 기능까지 감퇴시킨다. 장기간 노출시 폐출혈, 간·뇌 손상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이다.

한국GM의 알페온과 올란도, 기아차의 모닝, 현대차의 벨로스터 등 4개 차종은 톨루엔의 국내 권고기준(1000㎍/㎥)도 만족시키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국토해양부가 권고기준을 만들어 시행해오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기준이 완화된 수준이다.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권고기준은 250㎍/㎥으로, 중국과 일본의 2.5배, 독일의 4배다. 톨루엔 역시 1000㎍/㎥로 독일과 일본에 비해 5배나 많이 허용해주고 있다. 발암물질 중 하나인 페놀에 대해서는 기준조차 없다.

심재철 의원은 “국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탈 수 있도록 신차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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