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6일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이들 4개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를 확정했다. 금융위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저축은행 영업정지와 관련해 공식 브리핑할 예정이다.
이번에 영업정지가 확정된 솔로몬저축은행(007800)은 자산규모만 5조762억원에 달하는 업계 1위의 대형사다. 작년 말 현재 수신규모는 4조5000억원, 거래자 수도 33만여명에 달한다. 서울지역 수신 점유율도 17%를 넘는다.
서울 대치동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11개 지점과 2개 출장소를 보유하고 있다. 임직원도 405명에 이른다. 현재 부산솔로몬과 호남솔로몬, 솔로몬투자등권 등 3개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의 계열 저축은행도 유동성이 악화될 경우 추가 퇴출 저축은행 명단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의 예금자는 1인당 원리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지만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의 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들 저축은행의 총 예금자는 1만4000여명, 예금액은 780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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