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여행객 '멘붕' 빠뜨린 20대 日여성 결국 '실형'

인천공항서 여행객 카드·휴대폰 훔쳐 생활
  • 등록 2024-12-02 오전 6:49:41

    수정 2024-12-02 오전 6:49:41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인천국제공항에서 한국인 여행객의 휴대전화, 카드 등을 훔쳐 사용한 20대 일본인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 (사진=뉴스1)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일본 국적의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6일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3차례에 걸쳐 휴대전화와 카드 지갑 등 228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체크인 카운터 앞 휴대전화 충전대에서 한국인 여행객이 잠시 자리 비운 틈을 이용해 충전 중인 휴대전화를 훔쳤으며 벤치에 앉아 있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몰래 지갑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훔친 휴대전화를 이용해 숙박예약 사이트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등 9차례에 걸쳐 157만 원을 사용했다. 또 훔친 카드를 이용해 공항 내 음식점 등지에서 33차례에 걸쳐 총 108만 원을 결제했다.

김 판사는 “범행 횟수 및 장소, 피해 금액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절도 피해품이 각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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