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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B씨 명의의 D주식회사 계좌로 1억2000만원을 송금했다. A씨는 B씨의 고교 동창인 C씨가 해외 선물거래 투자를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2%의 이자를 약속했다며 이에 속아 돈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C씨는 사기 혐의로 고소된 후 소재불명 상태가 됐고, A씨는 B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주위적 청구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예비적 청구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B씨가 C씨에게 자신의 계좌 사용을 허락하고 접근매체를 제공한 것이 C씨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 B씨가 원고 A씨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과실에 의한 방조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며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B씨가 계좌 관련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C씨의 입출금 및 주식투자 거래가 이뤄지리라는 것을 넘어서, 투자 사기와 같은 불법행위가 이뤄진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B씨가 A씨에게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책임 내지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