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더 넓히면서 동료 지원금 가능 기간도 확대 추진한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12주 미만, 32주 이상 고위험 산모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제 활용이 가능한데 그럴 때도 동료업무 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건의가 있어 이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저출산 대책 중 육아기 단축근로제 사용 가능 나이를 현행 8세에서 12세로, 사용기간도 최대 3년까지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임신기간 중에도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 하루 2시간씩 단축(유급)할 수 있었던 것을 32주 이후로 확대해 더 많은 산모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또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사업주가 보상하면 사업주한테 월 20만원을 주는 제도가 시행되는데 이를 임신기 단축근무제 사용 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한다. 임신으로 근로자가 단축근무를 신청할 경우 이 업무를 동료가 나눠맡게 되면 지원금을 주는 것이다. 이 지원금은 해당 팀에 20만원을 주는 것으로 설정됐지만,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 배분 시 이 분야로 지원을 확대해 추가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앞으로 현장 피드백 과정에서 나온 것들을 매달 인구비상대책회의 안건으로 올려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