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대재해 수사관 10여 명 증원…“턱없이 부족”
11일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수사관을 내년 10명 이상 늘리기로 하고,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와의 협의로 관련 비용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중대재해 수사관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하는 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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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수사 인력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중대재해법 시행 후 올해 7월 31일까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로 수사(내사)한 건은 1006건이다. 수사관 정원 1인당 10.1건을 처리하고 있는 셈이다.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215.9일에 달했다.
수사에 따른 제반 업무도 상당하다. 조사 대상자와 조사 시간, 또 검찰의 수차례 수사 지휘로 인한 수사량도 많다. 지난해 송치사건(34건)의 참고인·피의자 조사는 평균 18회(최대 44회)가 이뤄졌고, 수사 기록물도 평균 2833쪽(최대 1만4000여 쪽)에 달한다.
이에 인력은 만성적으로 부족하다. 증거 확보를 위해 수사 초기부터 현장·본사 등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광역과 전 직원뿐 아니라 지청 직원을 차출하는 등 평균 30명 이상의 대규모 인력이 한 번의 수사에 활용된다. 실제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산업안전법 위반 수사로 인한 압수수색은 평균 1.2건이었지만, 작년에는 30건으로 급증했다.
중대법 확대 유예 방침 세웠나…“수사 체계도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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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수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적용 유예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대기업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법 위반 사실을 규명하기가 쉽다”며 “수사 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이를 50인 미만 사업장의 법 적용 유예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 수사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대재해 수사의 근본적인 문제는 인력이 아니라 전문성의 부재”라며 “수사관 자리에 고용부 공무원을 순환 배치하는 방식으로는 전문성을 키우는 것에 한계가 있고, 중대재해 수사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체계와 구조를 갖춰야 수사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