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재명 '운명의 날'…초유의 구속심사에 서초동 '전운'

오전 10시 영장심사 시작…결과는 다음날 새벽 나올듯
출석현장 일대 대혼란, 돌발사태 우려…방호태세 강화
혐의소명, 증거인멸 우려 쟁점…檢 1600쪽 의견서 준비
  • 등록 2023-09-26 오전 6:06:06

    수정 2023-09-26 오전 6:06:06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다. 제1야당 대표가 구속 기로에 서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서초동엔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심사를 진행한다.

이 대표는 법정에 들어서기 전 포토라인에서 간단히 심경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 단식 투쟁으로 건강이 악화된 이 대표는 심사에 불출석할 것이란 관측이 잇따랐지만, 지난 23일 단식 중단 및 회복 치료를 선언하고 전날엔 직접 출석을 공식화했다. 불출석은 통상적으로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단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출석 현장엔 지지자, 반대자, 취재진 등이 몰려 극심한 혼잡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원은 방호 태세 강화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중앙지법 인근에는 보수 및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집회·시위도 다수 신고됐다.

특히 지난달엔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이 공무원들에게 발송되는 등 신변 위협이 발생한 만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엔 영장 심사를 받고 나온 배우 유아인 씨에게 한 시민이 돈다발을 던지는 소동이 발생하기도 했다.

심문을 마친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로 이송돼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게 된다. 헌정사상 최초로 제1야당 대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다 사안이 복잡함을 고려하면 심사 결과는 다음날 새벽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지난해 12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연루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영장심사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8시께 마무리 됐고, 법원은 심문 이후 9시간을 더 고심한 끝에 다음날 새벽 5시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이 발부되면 이 대표는 구치소에 그대로 수감돼 헌정사상 첫 ‘제1야당 대표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구치소를 빠져나와 정치적 리더십을 복원하고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비판하며 반격에 나설 보인다.

검찰은 이날 심사를 위해 140쪽이 넘는 영장청구서와 1600쪽 분량의 의견서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주거지가 명확하고, 도주 우려가 없어 실질적으로는 혐의 소명 정도와 증거인멸 우려가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이 대표의 정치적 지위와 지금까지의 수사 과정 등을 고려하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매우 크다”며 체포동의요청 사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 측은 현실적으로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구속이 불필요하고 검찰이 사건 관계인들을 상대로 거짓 진술을 받아냈다고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검찰의 강압 수사에 따른 것으로 신빙성이 없고, 혐의 자체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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