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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법정에 들어서기 전 포토라인에서 간단히 심경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 단식 투쟁으로 건강이 악화된 이 대표는 심사에 불출석할 것이란 관측이 잇따랐지만, 지난 23일 단식 중단 및 회복 치료를 선언하고 전날엔 직접 출석을 공식화했다. 불출석은 통상적으로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단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출석 현장엔 지지자, 반대자, 취재진 등이 몰려 극심한 혼잡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원은 방호 태세 강화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중앙지법 인근에는 보수 및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집회·시위도 다수 신고됐다.
특히 지난달엔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이 공무원들에게 발송되는 등 신변 위협이 발생한 만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엔 영장 심사를 받고 나온 배우 유아인 씨에게 한 시민이 돈다발을 던지는 소동이 발생하기도 했다.
영장이 발부되면 이 대표는 구치소에 그대로 수감돼 헌정사상 첫 ‘제1야당 대표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구치소를 빠져나와 정치적 리더십을 복원하고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비판하며 반격에 나설 보인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이 대표의 정치적 지위와 지금까지의 수사 과정 등을 고려하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매우 크다”며 체포동의요청 사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 측은 현실적으로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구속이 불필요하고 검찰이 사건 관계인들을 상대로 거짓 진술을 받아냈다고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검찰의 강압 수사에 따른 것으로 신빙성이 없고, 혐의 자체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