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인데 7㎏’ 살아서 미라된 딸…친모, 35년형 불복해 항소

  • 등록 2023-07-12 오전 5:59:15

    수정 2023-07-12 오전 5:59:15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4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20대 친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날(1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대 친모 A씨와 검찰은 지난 6일 부산지방법원에 동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측이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A씨 범행과 관련한 법정 공방은 부산고등법원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4세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가 중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사망 당시 7㎏에 불과했던 딸의 모습. (사진=그것이알고싶다 캡처)
앞서 부산지법 형사6부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부산 금정구 주거지에서 네 살배기 딸 B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판결을 보면 A씨는 2020년 9월부터 B양 사망 당시까지 상습적인 학대 행위를 일삼았다.

반년 동안 밥을 주지 않거나 분유 탄 물에 밥을 말아 하루 한 끼만을 줘 B양은 심각한 영양결핍을 겪었다. 사망 당시 B양은 몸무게 7㎏, 키 87㎝에 불과했다.

1심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행동이 부모, 아니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인지 의문”이라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학대, 방임, 유기에 의해 사망 당시 모습이 흡사한 미라와 같이 뼈와 살갗만 남아 있는 상태였다”면서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하면 최대한의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며 “평생 딸에게 속죄하며 살겠다”는 입장을 남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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