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신년특사 발표할 듯…이명박·김경수 운명은?

尹, 27일 국무회의서 연말 특별사면 단행
MB 사면 확정 분위기…미납벌금 처분 주목
김경수 '복권'여부 관건…정치생명 기로에
  • 등록 2022-12-27 오전 6:30:00

    수정 2022-12-27 오전 6:30:00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가 이르면 오늘(27일)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사 명단에는 정치권 인사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연말 특별사면을 단행할 전망이다. 사면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대상자들은 28일 0시에 사면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3일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면대상자를 선정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사면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 이후 윤 대통령의 2번째 사면권 행사다. 당시 윤 대통령은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사면 대상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 등 기업인을 주로 포함한 가운데, 이번에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이 대거 사면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작년 10월 뇌물,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이 확정됐다. 미납 벌금까지 모두 사면할지는 윤 대통령이 결정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2022년 신년 특별사면 당시 미납 벌금 150억 490여만원까지 면제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과거 전례에 비춰 20여년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이 전 대통령 사면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수감돼 내년 5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는 김 전 지사는 잔여형 면제 여부보다는 복권이 이뤄져 다시 정치에 나설 수 있을지가 관건이지만, 현재로서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권이 무산되면 2027년 12월 28일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단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명단 발표 직전까지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다.

한편 이번 특별사면 명단엔 기업인들이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계는 경제 위기 극복 차원의 기업인 사면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재계 사면 대상자로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011780) 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이 거론된다. 이들은 광복절 사면 건의 대상에도 포함됐지만 끝내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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