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윤창호법 위헌'에 "재판 중 사건, 공소장 변경하겠다"

일선청에 공소장 변경하는 등 죄 상응한 구형 지시
대법서 형 확정된 경우, 재심 청구 시 적극 조치도
  • 등록 2021-11-28 오전 9:07:40

    수정 2021-11-28 오전 9:07:4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 이른바 ‘윤창호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가운데, 대검찰청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즉시 공소장을 변경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할 계획임을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대검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따라 처벌규정이 효력 상실됐으므로,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일선 청에 지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검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선 가중처벌 규정이 위헌 결정된 경우에 해당해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기소하되, 가중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해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내릴 것을 지시했다.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의 경우에는 파기환송심을 포함한 1·2심 사건은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적용법조를 변경하기 위해 공소장을 변경하고, 이미 변론종결돼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즉시 변론 재개 신청 후 공소장을 변경해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내릴 방침이다. 1·2심 법원의 판결 선고 후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기 이전엔 상고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건의 경우 재심 청구가 있으면 재심 절차를 따르되, 재심 절차에서 공소장 변경 등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다만 재심 청구는 심판 대상이 된 구 도로교통법이 적용돼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된다.

앞서 헌재는 지난 25일 윤창호법에 대해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윤창호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징역 2~5년이나 벌금 1000만~2000만 원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행위와 처벌 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고, 과거 위반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일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선 범행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적으로 나중 범행을 가중처벌하는 예는 찾기 어렵고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며 “해당 조항은 세월이 지난 과거 위반행위를 근거로 재범으로 분류되는 음주운전 행위자에 대해서는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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