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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기요금에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매 분기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마다 전기요금에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유가변동에 따라 요금 인상이나 인하 등 소비자 피해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범위를 일정 한도로 제한하고, 분기별로 소폭의 연료비 변동은 반영하지 않는 등 보호장치를 뒀다.
현재처럼 저유가인 상황에서는 전기요금이 낮아진다. 유가는 올 하반기에 평균 42.7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에 4~6개월 후에 반영되는 것을 고려하면 4인가구의 경우 내년 4~6월에는 최대 1750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현재 전기요금에 통합돼 있는 기후·환경 관련 비용도 전기요금서에 별도 항목으로 분리, 고지한다.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기후·환경 비용이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려 요금 인상에 대한 불만을 희석하기 위한 차원이다.
월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 대해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는 2022년 7월 폐지한다. 고소득층 1~2인가구의 전기요금은 4000원이 오르게 된다.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개편으로 전기요금이 예측가능해지고 투명해지는 게 핵심”이라며 “소비자들이 전기요금 변동에 따라 에너지 절약에 나설 수 있고, 기후·환경 비용 공개되면서 에너지전환 정책이 보다 투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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