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주변 6만가구…여름철에 '월 5만원' 전기요금 지원

  • 등록 2016-06-29 오전 6:00:00

    수정 2016-06-29 오전 6:00:00

△‘공항소음방지법’ 하위법령에 있는 전기료 지원 안내문 및 대상 [자료=국토교통부]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항주변 소음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공항소음방지법’ 하위법령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항공기 소음으로 창문개방이 곤란한 여름철(7~9월) 냉방시설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가구당 월 5만원)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일반 주민까지 넓히기로 했다. 지역별로 △서울 양천·구로구 △경기도 부천·김포시 △인천 중·계양구, 옹진군 △김해 서구·김해시 △제주시 △울산 북·중구 △여수시 등 총 6만여 가구다.

전기료 지원은 오는 10월까지 해당 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전출입 자료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뒤 일괄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 포함 여부는 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공항소음정보시스템(airportnoise.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공항공사 지사별로 마련한 안내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공항주변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며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소음대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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