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③SK그룹, M&A 반경 넓어지는 하이닉스

증손회사 지분율 100%→50% 완화 혜택
텔레콤·이노베이션 등 공동출자도 가능
과잉업종 SK해운·건설 구조조정도 관심
  • 등록 2016-02-01 오전 6:02:00

    수정 2016-02-01 오전 6:02:00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 전경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SK그룹은 주식시장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이른바 `원샷법` 관련주로 자주 거론되지 않은 곳이다. 하지만 가장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룹 중 하나가 SK다. 원샷법은 일반법 위에 있는 특별법이다. 그동안 상법·공정거래법 같은 일반법에 묶여있던 부분을 풀어주는 법으로, SK그룹은 이 법 처리와 함께 공정거래법에 의해 금지돼 있던 여러 사항들을 할 수 있게 된다.

손자회사 규제 특례로 SK하이닉스 M&A 쉬워져

대표적 조항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원칙적으로 자회사(지주회사의 증손자회사)를 가질 수 없고 그래도 정말 갖고 싶으면 지분 100%을 인수하도록 한다. 원샷법에서는 이러한 100% 지분보유조항이 사업 재편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지분율 요건을 100%에서 50%로 완화했다.

SK하이닉스(000660)는 SK그룹 내에서 손자회사 지위에 있지만, 실제 위상은 귀여운 손자 정도가 아니라 그룹을 이끄는 실질적 가장이다. SK그룹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번다. 이러한 회사가 그동안 공정거래법 조항으로 적극적인 인수합병(M&A)에 나서지 못했지만, 원샷법을 적용하면 지분 50%만 인수해도 되기에 이전보다 부담없이 국내 M&A에 나설 수 있다. 다만 원샷법은 시한이 정해져 있는 특별법이다. 법의 효력은 3년이라는 정해진 시간안에서 가능하다. 결국 SK그룹이 원샷법이 허용한 시간안에 영구적으로 하이닉스의 M&A 활동반경을 넓히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무늬만 손자인 하이닉스를 실질적인 자식으로 받아들이는 셈.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주회사 SK(주)가 IT사업부를 떠어낸 후 SK텔레콤이 보유한 하이닉스 지분(20.1%)와 맞교환하는 방안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주회사 SK가 기존 C&C가 하던 IT사업부를 분할하고 중고차사업(엔카) 등을 묶어, SK텔레콤이 보유한 하이닉스 지분과 맞교환하는 구조도.(자료: 대신증권)


손자회사 공동출자 활용…건설·해운 등 지분정리도 주목

원샷법이 허용하는 손자회사 공동출자도 SK그룹이 활용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 형태의 수직적 출자만 허용하는데 원샷법은 자회사들이 자금을 모아 손자회사에 공동출자하는 것을 허용한다. 상대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자회사가 좋은 인수물건을 찾았을 때 자금력이 뒷받침되는 다른 계열사가 한시적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다. SK그룹에서 자회사 지위는 SK텔레콤(017670), SK이노베이션(096770), SK네트웍스(001740), SKE&S 등이 가지고 있다. 이들이 ‘연합’해서 출자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다.

아울러 SK그룹에는 SK건설, 해운, 화학 등 과잉공급 범위에 있는 계열사들도 다수 있다. 원샷법은 주총을 열지 않아도 되는 간이(분할)합병 대상을 기존의 피합병회사 지분 90%보유에서 3분의2 보유로 완화했다. 특히 SK건설은 최태원 회장이 이끄는 SK(주)와 사촌 최창원 부회장의 SK케미칼이 각각 지분 44.5%, 28.3%를 가지고 있어 지분 정리가 관심이다. SK가 케미칼로부터 지분을 받으면 간이합병·영업양수도 범위에 들어온다. SK해운도 SK가 지분 83%를 보유해 이론적으로 간이합병이 가능하다.

SK그룹 지분구도조(2015년 8월 기준. 자료: 한국기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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