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공정위, 39만 이동통신 다단계 질서 잡는다

방통위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지침' 제정..사전승낙 받아야
공정위 '방문판매법'' 위반 여부 조사..통신다단계 위축될 듯
  • 등록 2015-11-13 오전 3:00:00

    수정 2015-11-13 오전 3:00:0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39만 명에 달하는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원들의 영업 활동이 위축될 전망이다.

그간 통신 다단계는 단말기유통법과 방문판매법의 사각지대에 있었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서비스 다단계 판매지침’을 만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한 방판법 위반 여부에 대해 이르면 이달 중 전체 회의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017670)에서 3만 여명, KT(030200)에서 6만 여명, LG유플러스(032640)에서 30만 여명이 활동하는 통신 다단계 영업이 한 풀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가 만드는 다단계 판매지침은 이동통신 가입자이자 판매원인 다단계 유통에 대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을 통해 사전승낙 받도록 하고 승낙 전에 단말기유통법상의 지원금 제도나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 등을 교육시키는 게 골자다.

지금까지는 통신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다단계 지인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지원금을 미끼로 한 고가 요금제 유도, 요금제 변경 거부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전승낙이라는 게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이동통신 유통을 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교육 등이 가능하다”면서 “만약 다단계 판매원이 사전승낙 없이 영업할 경우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 9월 다단계 유통점의 위법행위로 방통위로부터 23억 7200만 원의 과징금을 받은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방통위 시정명령을 지키기 위해 일단 회사에서 직접 사전승낙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KAIT를 통해 3사가 함께 운영하는데 이의가 없다”고 말했다.

통신다단계에서 KAIT를 통한 사전승낙이 중요한 이유는 통신사가 직접 운영할 경우 위법을 눈감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는 “단통법이후 매장을 둔 유통점의 생계가 어려운 가운데 통신사들이 다단계 유통을 통해 가입자를 물밑에서 불법 모집할 우려가 크다”면서 “제 3자인 KAIT를 통해 사전승낙과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역시 늦어도 연내에 KT와 LG유플러스 통신 다단계 유통점의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심결할 예정이다. 공정위 심결에서는 △회원인 자에게 5만 원 이상 부담을 주는 행위나 △개별 상품이 160만 원을 초과하는 상품 판매을 금지하는 법 조항을 어떻게 적용할지 가려진다. 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를 묶어 하는 경우 별도 사용이 불가능한 상품이어서 160만 원(부가세 제외 145만 원 수준) 규제에 걸릴 수 있다”며 “방통위 가이드라인과 방판법 해석으로 인해 국내 통신 다단계가 위축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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