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계자는 “오는 17일 전원회의를 열어 영화사업자들의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며 “정재찬 위원장이 취임 후 참석하는 첫 전원회의가 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CJ와 롯데의 동의의결 신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동의의결은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시정방안과 피해구제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서 공정위가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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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독립영화사 제작 지원 등 500억원 가량의 상생지원 구제안을 담은 CJ의 동의의결 신청을 거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과징금 철퇴’가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재 수위는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특히 ‘정재찬 체제’로 전환된 공정위가 불공정행위 처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주기 위해서도 높은 수위의 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인사청문회에서 ‘소신이 없다’는 지적을 받은 정 위원장으로서는 ‘경제검찰’의 수장으로서 자신의 소신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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