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업계에 따르면 귀뚜라미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경쟁사인 경동나비엔(009450)을 3차례 제소했다. 경동나비엔이 광고 등을 통해 ‘국가대표’, ‘대한민국 콘덴싱 판매 1위’ ‘국내 가스 보일러 생산·판매 1위’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등의 문구를 사용한 것이 사실과 다르 다는 이유다.
지난해 8월 처음 제소된 사안에 대해서 공정위는 지난 1월 경동나비엔의 광고 문구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지었다. 양사의 2001∼2012년 10월까지의 판매량과 매출액 등을 근거로 살펴본 결과 경동나비엔이 사용하는 광고 문구가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
하지만 공정위의 이러한 결정에 귀뚜라미는 릴레이 제소 카드로 맞서고 있다. 귀뚜라미는 공정위 판결이 나자 바로 매출액 등의 자료에 문제가 있다며 재심의를 요청한데 이어 올해 4월에는 2012년 TV광고, 10월에는 현장 팜플랫과 배너 광고 등을 문제 삼아 공정위에 경동나비엔을 잇달아 제소했다.
|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온 사항에 대해선 절차에 맞게 조사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소비자의 이익과 큰 상관이 없는 1등 타이틀을 두고 양사가 지나친 자존심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 같다”고 말했다.
보일러 업계 관계자는 “수년 간 1등 자리를 지켜온 귀뚜라미가 공정위 제소 카드로 경동나비엔의 1등 마케팅에 흠집을 내고 있다”며 “양사의 지리한 1등 싸움에 보일러 업계가 진흙탕 싸움 밭으로 변한지 오래됐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월 `두 회사 모두 국내 대표적인 보일러 회사이므로 양사 모두 ‘국가대표’라는 표현을 써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