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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30일 “오모씨(56·여)가 이외수를 상대로 지난달 14일 춘천지방법원에 친자 인지 및 양육비 청구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오씨는 이외수와 자신 사이에 1987년 혼외자로 태어난 아들 오모군에 대한 양육비를 이외수가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밀린 양육비 2억 원을 청구했다.
이에 이외수는 “오씨와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한편 첫 공판은 오는 4월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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