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확정' 조국, 오늘 서울구치소 수감

입시 비리·금품 수수·직권남용 혐의 유죄 확정
피선거권 제한 5년…2년 수감 총 7년간 출마 불가
조국 "깊은 성찰 후 돌아올 것"
  • 등록 2024-12-16 오전 6:39:47

    수정 2024-12-16 오전 6:43:13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금품 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확정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3일 조 전 대표의 출석 연기 요청을 허가하기로 하고, 이날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의 형 집행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생명 보전을 위해 급박한 치료가 필요하거나 가족이 사망한 경우, 직계비속의 혼례 등의 경우 3일 한도 내에서 출석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이때는 대상자로부터 진단서, 치료계획 등 소명 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정치인 등은 신변 정리 등을 이유로 연기해 준 사례가 여러 건 있다.

지난 1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조 전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 동시에 피선거권도 5년간 제한된다. 수감 생활 2년을 합치면 7년이다.

이로써 조 전 대표는 다음 21대 대선 출마는 물리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내년 봄에 대선이 치러진다고 가정하면 차차기인 22대 대선 출마도 어렵다. 다만 아예 기회가 차단된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고유 권한인 사면·복권을 단행할 경우 남은 형의 집행은 면제(사면)되고,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피선거권 제한도 회복(복권)된다

조 전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월19일 뉴스공장에서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최초 발언한 뒤 299일만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됐다. 위대한 국민 덕분에 이 공약이 실현되고 있다”며 자신의 총선 포스터를 게시했다.

또 “2019년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을 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직을 수락했고, 2024년에는 검찰해체(수사와 기소 분리)와 윤석열 탄핵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기 위해 창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잠시 멈춘다. 건강을 챙기고 깊은 성찰을 한 후 돌아오겠다”며 “당원과 국민 여러분이 ‘조국의 부재’를 메워 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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