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대 압사" 가짜뉴스, 보수유튜버 결국 기소의견 송치

정정 영상 올리고도 "우파 탄압 안돼"
  • 등록 2020-09-19 오전 1:00:00

    수정 2020-09-19 오전 1:00:00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코로나19 재확산 매개로 지목된 광복절 광화문집회 당시 경찰버스에 시위대가 압사했다는 가짜뉴스를 퍼트린 인물이 검찰 송치됐다.
지난달 광복절 당시 광화문 집회. 사진=뉴시스
18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가짜뉴스를 퍼트린 보수 유튜버 김모씨(59)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상 이익 목적 허위통신 혐의를 적용해 지난 15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달 15일 광복절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대규모 보수집회에 직접 참석한 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권력 행사로 사람이 죽었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영상을 잇따라 올렸다.

김씨는 ‘경찰차에 깔린 사망자’, ‘이래도 가짜뉴스냐’ 등의 제목을 영상에 달아 시청을 유도했고, 방송 내용에서도 ‘경찰버스가 일부러 후진해 1명이 즉사하고 2명이 병원에 실려갔다’는 허위내용을 퍼뜨렸다.

김씨는 이러한 내용을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고 있고 경찰도 숨기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이 등록된 뒤 다른 유튜버들도 비슷한 내용의 영상물을 제작해 온라인 상에서 시위대가 사망했다는 허위정보가 빠르게 퍼지기도 했다.

경찰은 이 영상을 본 시청자들 진정으로 수사에 들어가 김씨를 입건했다. 김씨는 이후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정정보도 영상도 올렸으나 보수 단체들이 정부 탄압을 받고 있다는 주장은 굽히지 않았다.

김씨는 정정 영상에서 “오해를 초래해 사고 당사자와 경찰당국, 국민 여러분에게 사과드린다/ 하지만 애국 우파들이 탄압받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에서 바로 공보를 했다면 이런 오보가 나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자신의 허위사실 전파가 경찰 탓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경찰 측은 블랙박스 영상분석 등을 거쳐 김씨 주장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확인하고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유튜브에 잇따라 등장한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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