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다른 시·도로 이사하거나 다른 시·도에서 경기도로 이사를 오면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했는데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마저 적게 지급받게 된 가구를 대상으로 나머지 차액을 보상한다고 경기도가 31일 밝혔다..
경기도는 전액 도비로 모든 도민에게 1인 1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우선 지원한 상황이어서 정부가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도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 부담금 약 12.9%를 제외하고 지급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발표한 가구별 지급액에서 1인 가구는 40만원에서 5만2000원이 차감된 34만8000원, 4인 가구는 100만원에서 12만9000원이 차감된 87만1000원을 받는다.
지급받는 재난기본소득의 전체 총액은 경기도민이 다른 시도보다 더 많이 받는 구조지만 문제는 앞서 설명한 사례처럼 지급 기준일 차이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못 받으면서도 정부의 긴급지원금을 덜 받는 가구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경기도 집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지난 3월24일부터 28일까지 다른 시도에서 전입한 가구와 3월 30일~4월 8일 타 시도로 전출한 가구로 약 1만 6000가구가 해당한다. 도는 이들 전출입 가구를 대상으로 6월1일부터 추가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금액은 차감 금액인 ▲1인가구 5만2000원 ▲2인가구 7만7000원 ▲3인가구 10만3000원 ▲4인가구 12만9000원이다.
다만 시군별 지급 기준일 차이에 따라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수령해 정부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지원에서 제외되며 실제 정부기준액에 모자란 금액분에 대해서만 지원된다. 예를 들면 수원시의 경우 지급 기준일이 4월2일로 4인 가족이 3월 28일 수원시로 이사를 왔다면 정부지원금 87만1000원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0원,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40만원으로 정부지원금 100만원보다 27만1000원을 더 받게 돼 추가 지원에서 제외된다.
6월1일부터 전입가구의 경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