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의 IT세상읽기]코로나 사태와 5G 불법 지원금 제재

경기 위축에 5G 투자도 차질?..선도적 투자 필요한데
수백억 과징금 부과가 5G에 찬 물 우려
5G 제재 연말까지 집행유예, 유통점 과태료 면제 어떤가
직권조사 면제 공정위, 감사원 조치 참고할만
  • 등록 2020-05-03 오전 7:41:52

    수정 2020-05-03 오전 7:45:4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경제와의 전쟁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10명 이하로 줄었고 대부분 해외 입국자여서 우려했던 지역 감염 추세는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영업의 수혜를 입은 일부 특수 업종을 제외하면 기업들이 실적 하락의 직격탄을 맞았고, 국내 5G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세계 최초 상용화 성공’, ‘국내 기업들 5G 단말기 시장 주도’, ‘삼성전자 5G 글로벌 장비 시장 2위로’ ‘기지국 관련 장비 업체 KMW 흑자전환’ 같은 기분 좋은 뉴스들이 많았지만, 올해 들어 ‘28GHz 연내 상용화 차질’, ‘공짜폰 대란 5G 첫 단통법 제재 임박’ 같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위축에 5G 투자도 차질?..선도적 투자 필요한데


28GHz 상용화가 지연된 것은 △각종 가정용, 산업용 기기들이 5G로 서로 연결돼 동작하는 초연결(mMTC)과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이 확실치 않고 △기업용 5G 모뎀과 단말기도 하반기나 돼야 나올 것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쳤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안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해당 솔루션을 도입할 기업들, 공장들이 휘청이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5G 투자를 게을리해선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입니다.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나,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1 9이후 우리 경제에 활기를 주려면 실감콘텐츠·스마트공장·자율주행차·스마트시티·디지털헬스케어 같은 새로운 선도형(First-Mover) 산업과 서비스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통신사들의 5G 선제적 투자는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소비자가 쓰는 단말기는 난해해서 삼성, 퀄컴 등이 모뎀을 만들지만, 5G만 들어가는 모뎀은 국내 중견·중소기업들도 할만한 곳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5G+전략’을 통해 코로나이후 한국 경제의 대동맥으로 5G를 키우겠다 합니다.

수백억 과징금 부과가 5G에 찬물 우려

그런데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다. 임박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위반에 따른 수백억 과징금 부과 문제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르면 5월 말, 늦어도 6월초 통신 3사에 5G·LTE 단말기 불법 지원금 제공 혐의로 수백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이에 동참한 유통점 100여 곳에도 각각 100~150여만 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일이 현실화된다면 통신사의 5G 투자에 영향을 미칠 뿐아니라,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휴대폰 유통점들도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물론 단통법 위반 사실이 있으니 제재를 받는 일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제재의 목적과 효과를 고려했을 때 당장 대규모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정답인지 의문입니다.

원칙과 특수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데, 이 문제를 보다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풀 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5G 투자를 독려하면서도 유통점 피해를 줄이고 논란인 법(단통법)이라도 법 집행의 엄중함을 지키는 방법 말입니다.

5G 제재 연말까지 유예, 유통점 과태료 면제 어떤가

저는 ①LTE와 관련된 불법 지원금 위반에 대해서는 통신사에 대규모 과징금을 그대로 부과하고 ②5G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집행유예’하는 방안이 어떤가합니다. 동시에 ③유통점에 부과될 과태료는 LTE든 5G든 아예 면제하거나, 통신사가 대신 내도록 하는 방법이 어떤가 합니다.

LTE 불법 지원금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이용자 차별행위가 신규서비스 확산과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5G는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Verizon)이 세계최초로 5G를 개시할 것 같다는 첩보가 입수된 뒤 단말기와 장비에 대한 충분한 테스트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4월 3일 밤 11시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최초 상용화 직후인 지난해 4~8월 ‘5G 공짜폰’ 사태가 터졌습니다. 단통법 위반이 맞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부와 언론이 매일 5G 가입자 수를 챙기며 3사 간 과열 경쟁을 유도했다는 점 △신기술 서비스 확산을 위해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면 지원금 규제를 유예했던 과거의 법과 정책(단통법 이전인 2004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상 보조금 규제 예외적용)△LTE 상용화 초기 때는 불법 지원금 규제가 없었다는 점(이번 조사가 5G가입자 유치 경쟁에서 한 통신사의 신고로 시작됐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5G에 한해 일단 과징금 부과를 미루고 연말까지 지켜본 뒤 그래도 불법이 난무하면 그때 가서 더 강하게 제재하는 게 어떤가 합니다.

유통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면제나 이통사 대납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달부터 ‘갤럭시 A51’. ‘LG 벨벳’ 같은 가성비 높은 스마트폰들이 출시되지만, 코로나로 유통점 매출은 수 개월동안 반토막 났기 때문입니다.

직권조사 면제 공정위, 감사원 조치 참고할 만

방통위가 5G 과징금 부과를 유예하고 유통점 과태료 부과를 면제 또는 이통사 대납으로 결정한다면 재량권 남용 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8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매일유업을 방문해 대리점 피해 분담 기업에는 직권조사 면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일유업과 대리점의 관계가 통신사와 유통점 간 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면 방통위도 참고할 만하지 않을까요?

게다가 3월 말 감사원이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수행과 관련해 개인적 비리가 없는 한 업무수행 공직자에 대한 개인적 문책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점도 기억할 만 합니다.

이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법 문구에만 얽매일 게 아니라 해당 산업군에 대한 세심하고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해 경제에 활기를 주도록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방통위의 5G 불법 지원금 제재 역시 이런 원칙 속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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