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차장 복합개발시 주차장 용적률서 빠진다

  • 등록 2016-02-26 오전 6:00:00

    수정 2016-02-26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앞으로 공공시설부지에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할 때 주차장 면적은 건축 연면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시설부지에서 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을 복합개발 시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에서 공공임대주택과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하면 해당 주차장을 건축 연면적에서 빼기로 했다. 공공시설부지에서 공공임대·주차장을 함께 지을 때 주차장이 건축 연면적에 포함돼 주택공급면적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차장 면적을 건축 연면적에서 제외하면 전체 건축 가능면적이 증가하게 돼 행복주택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며 “도시계획시설로 확보된 공공주차장은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오는 4월 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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