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판사는 “유씨가 매일 들고 다녔던 교재의 양은 800페이지 정도여서 그리 무거워 보이지 않고 유씨의 주장처럼 12㎏이 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씨는 차를 타고 회원의 집을 방문했고 실제로 하루에 걸은 거리는 최대 3㎞에 불과했다”며 “엘리베이터가 고장 난 아파트를 오르내리느라 무릎 상태가 악화했다는 유씨의 주장은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씨는 2007년부터 학습지 교사로 일하면서 매일 12.5㎏의 교재를 짊어지고 회원 집을 일일이 방문하며 수업을 해온 탓에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1년 3월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아파트를 10층 이상 3주 동안 오르내린 게 결정적이었다고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유씨의 통증은 퇴행성이 원인이라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