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6일 지방자치단체 실무진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등을 거쳐 국토교통부에 연내 제도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앞서 전국 17개 시·도의 지역주택조합 현황 자료를 취합하고 제도 보완 방안을 직접 마련하고 있다.
주택정책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지자체의 거듭된 요구에도 대안 마련에 소극적이자 직접 발 벗고 나선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토부가 제도 개선이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대신 사업 신뢰성을 높일 최소한의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 있는 사업자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것이 권익위가 잡은 주요 제도 개선 방향이다. 이를 위해 조합의 사업 부지 확보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사업 계획 승인 이전에도 조합 회계 감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합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자본금 5억원 이상, 최근 5년간 주택 건설 실적이 100가구 이상인 사업자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등록사업자 요건을 갖춘 건설사는 뒷짐을 지고, 군소 업무 대행사가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문턱을 낮춰 부동산 개발회사(디벨로퍼) 등 전문성을 갖춘 업체의 사업 참여를 유인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인허가 기관인 지자체가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등 규제를 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기본적으로 사적 자치에 맡긴 사업이어서 공공이 개입해 ‘감 놔라 배 놔라’ 하면 취지 자체가 무색해질 수 있다”며 “권고안의 현실성을 고려해 본 뒤 제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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