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어윤대, 지주회장 최초 스톡그랜트 받는다

퇴임시 30% 지급..이후 이연지급 예정
금액은 금감원도 '몰라'…제도 사각지대 개선 '시급'
  • 등록 2013-06-20 오전 6:00:00

    수정 2013-06-20 오전 7:20:34

[이데일리 김재은 김보리 기자] 다음 달 퇴임하는 어윤대 KB금융지주회장이 금융지주회장으로는 처음으로 스톡그랜트를 받는다. 지난해 3월 물러난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내부적 지급 규정때문에 2014년에나 받게될 전망이다. 스톡그랜트(Stock grant)는 지난 2010년 금융당국이 각 업권별로 모범규준을 만들어 권고한 사항으로 스톡옵션 등 단기 성과에 치중하기보다 중장기적인 경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도록 한 것이다.

자료:금융감독원 (단위:백만원)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금융(105560)지주는 2012년말 기준 총 378억4600만원을 주식기준보상약정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다. 스톡그랜트로 부여된 주식수(119만3606주)를 기준으로 할 때 총 424억3300만원(19일 종가 3만5550원)이나 된다. KB금융의 등기·미등기 임원 수(24명)를 감안해도 1인당 평균 17억6800만원에 달하는 규모다.

KB금융은 한해 실적을 토대로 이듬해 1분기에 단기성과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단기 성과보상은 주식에 준하는 현금 50%와 주식 50%로 구성된다. 장기 성과보상은 100% 주식연계 스톡그랜트로 지급되고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어윤대 회장이 퇴임 시점에 장기성과 스톡그랜트의 3분의 1을 지급받고, 나머지는 이연해 지급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0년 7월13일 취임한 어윤대 회장의 임기는 다음 달 12일까지다.

그러나 어윤대 회장을 비롯해 임영록 사장 등이 받는 개별적인 스톡그랜트 금액은 전혀 알 수 없다. 스톡옵션이 자본시장법에 근거를 두고 개인별 세부내역이 공시되는데 비해 스톡그랜트는 공시의무가 없는 탓이다. 금융감독원조차도 종합검사 등을 나가야만 개인별 부여 실적을 알 수 있다.

현재 KB금융을 비롯해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가 스톡그랜트 제도를 도입해 운영중이나 우리금융지주는 성과급 제도를 고수하고 있다. 산은금융지주, NH농협지주는 대주주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시장가치가 없어 스톡그랜트를 도입하기 어려운 구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스톡그랜트는 현금보다는 스톡옵션 성격에 가까운데 규제가 너무 허술하다”며 “개인별 스톡그랜트 내역을 공시하는 게 맞지만, 근거법이 없어 어렵다”고 말했다.

▶스톡그랜트란

성과연동형 주식보상의 일종으로 스톡옵션의 단기성과를 지양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도입됐다. 경영실적과 주가수준 등에 따라 주식이나 주식에 준하는 현금으로 지급된다. 미래에 고정된 조건으로 행사할 수 있는 스톡옵션과 달리 스톡그랜트는 받는 즉시 현금화할 수 있고, 경영성과 등과 연동돼 규모가 변동되는 차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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