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車 계약하면 개소세 인하혜택 받을 수 있나?

현대·기아차, 인기차종 연내 출고불가.. 혜택 불가능
내주 개소세 인하 종료 앞두고 일부 혜택 가능한 차종 있어
  • 등록 2012-12-23 오전 10:55:53

    수정 2012-12-23 오전 10:55:53

[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정부가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혜택이 내주 종료된다. 브랜드별로 인기 차종의 경우 연내 출고가 불가능해 사실상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끝난 경우도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이달 말까지 출고가 안되는 차종을 계약하는 고객에 대해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다.

지난 9월부터 내수소비 진작을 위해 적용된 개별소비세 인하가 차량 출고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적용 기간인 올해 안에 차가 출고되지 않으면 기존의 인하전 세율로 올라간 가격으로 차를 사야 한다. 때문에 인기가 많아 주문이 밀려있는 차종들은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이미 종료됐다.

현대차(005380)의 경우 그랜저와 싼타페, 베라크루즈와 스타렉스는 재고가 없어 연말까지 출고되지 않는다. 이 차종들은 길게는 2개월까지 재고가 밀려 있어 내년이 돼서야 출고가 가능해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기아차(000270)의 모델 중에선 K3와 K7, 모하비, 스포티지R, 쏘렌토R 등은 인기 색상이나 주력 판매 모델로 주문이 몰리면서 올해 안으로 출고가 힘들다. 이밖의 차종 중에도 고객주문 사양 모델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보기 힘들다.

반면 다른 국내 완성차 업체의 차종은 지금 계약한다면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한국GM은 경차로 개별소비세가 없는 스파크를 제외하고 모든 차종이 연내 출고될 수 있다. 르노삼성의 경우 지난달 출시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SM5 중 RE 모델을 빼고 연내 출고가 가능해 원래 가격보다 싸게 차를 구입할 수 있다. 쌍용차(003620)에서는 렉스턴W 이외의 모델들이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입차 중에서는 베스트셀링카 자리를 지키고 있는 BMW 520d와 렉서스 ES하이브리드가 연내 출고할 수 있는 재고가 없는 상태다. 다만 BMW는 연말까지 계약하면 인도 시점과 상관없이 개별소비세 인하분만큼 할인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월 배기량 2000cc이하는 5%에서 3.5%로, 배기량 2000cc초과는 8%에서 6.5%로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내렸다. 내달부터는 2000cc이하는 5%로 돌아가고 2000cc초과 차량의 개별소비세는 7%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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