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혜진·예슬양 살해범 정성현(43)이 “수사과정에서 협박을 당했다”며 국가와 평택경찰서 최모 경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은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정은 2007년 12월 경기도 안양에서 이혜진(당시 11세)양과 우예슬(당시 9세)양을, 2004년 7월 군포에서 정모(당시 44세)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 유인 등)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정은 이 과정에서 “최 경감이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협박·강요했고 검찰로 송치하면서 성추행 증거를 조작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국가와 최 경감을 상대로 각 2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최 경감이 허위의 죄명을 적용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식으로 직권을 남용해 원고에게 누명을 씌우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