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LG전자에 따르면 지난 1월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에 5건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던 월풀이 이 가운데 2건을 자진 취하했다.
월풀의 소송에 대해 LG전자는 적극적인 특허 무효 증거 제출 및 월풀의 소송 이전 법률적 검토 태만을 주장한 결과, 월풀이 지난달 1일 2건을 이례적으로 자진 취하신청했고, 지난 9일 ITC가 이에 대한 조사 중지를 결정한 것.
ITC에서 제소인에 의한 자진 취하 신청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법정의 무효 판결과 다름없는 것으로 LG전자의 일부 승소를 의미한다. 이로써 LG전자는 소송 초기 기선을 잡아 양사간 특허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또 LG전자가 4월 16일 월풀의 ITC 제소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델러웨어주 지방법원에 월풀의 특허 무효 소송, 24일에는 LG전자 냉장고 특허 3건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월풀도 5월1일 델러웨어주 지방법원에 7건의 특허 침해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지만 역시 5월8일 이중 1건을 또 자진 취하했다.
LG전자 DA사업본부장 이영하 사장은 "LG전자가 원천 기술 개발 뿐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한 특허 경영을 크게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특허 이슈에서 기선을 잡게 됐다"며 "향후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을 기반으로 한 공격적인 전략으로 글로벌 톱 가전 브랜드 위상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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