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취약계층 지역난방비 최대 59만원 긴급 지원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최대 59만 2000원 지원
장애인,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등 난방요금 감면액 2배 지원
  • 등록 2023-02-14 오전 6:00:00

    수정 2023-02-14 오전 6:00:00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와 서울에너지공사가 에너지 취약계층과의 동행을 위해 동절기 지역난방비(1~4월분 합계)를 최대 59만 2000원까지 긴급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역난방 공급구역에 있는 기존 에너지바우처(가구당 평균 30만 4000원) 대상자는 최대 28만 8000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며, 에너지바우처 미대상자(기초생활수습권자, 차상위계층)는 기존 지원금액 4만원에 최대 55만 2000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지원은 난방요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한 장애인,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등 기존 지역난방비 감면 대상에 대해서도 한시적(1~4월분)으로 감면요금을 2배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원대상자가 신청절차, 방법 등을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사무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역난방비 지원이 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설비의 효율화를 통하여 보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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