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까지 전국 대부분 대학이 기말고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코로나 확진 학생과 일부 교수 간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의 교수들은 이들에게 비대면 시험이나 대체 과제를 요구하고 있다. 중간고사 점수를 환산해 기말고사의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확진 학생을 배려하는 교수도 있다. 하지만 일부 교수들은 코로나 확진에도 불구, 대면 시험을 요구하고 있어 학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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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로나로 격리 중인 대학생이 교내 시험 탓에 외출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해당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자가격리 중인 자가 방역 당국의 허가 없이 무단 외출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시험 응시를 목적으로 한 격리 중 외출은 △채용·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국가·공공기관 주관 시험 △대학 편·입학 시험 △중·고등학교 지필고사 등에서만 가능하다. 대학의 교내 시험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에 기말고사를 위해 외출하는 경우 무단외출에 해당한다.
확진 학생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무단외출을 감행하고 있다. 심지어 별도의 격리 시험장이 아닌 비감염 학생들이 있는 일반 시험장에서 함께 시험을 치르는 경우 있다.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박모(21)씨는 “전공 수업이라 (내가) 확진된 사실을 아는 친구들도 있는데 교실에서 시험을 치르느라 눈치가 보여 미칠 것 같았다”며 “기침까지 나와 복도에서 시험을 보겠다고 했지만 그것마저 허락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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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을 매겨야 하는 교수들 역시 고민스럽다는 반응이다. 대면 시험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비대면 시험을 치르자니 부정행위가 걱정돼서다. 수도권 소재 대학의 A 강사는 “비대면 시험을 치자니 부정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고 이들에게만 대체 과제를 받자니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그나마 낫다고 생각한 오픈북 시험(책 등을 펴놓고 문제를 푸는 시험)으로 기말고사를 진행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대학 본부가 나서 격리 시험장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확진자를 비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시험을 보도록 하는 것은 방역 측면에서 옳지 못한 행동”이라며 “대학 본부가 빈 강의실에 확진자용 시험장을 설치하는 등 방역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