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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종부세 고지서는 등기로 발송하지만, 소액인 경우 일반 우편물로 나가기도 한다. 하지만 올해는 종부세에 대한 관심이 높은 점을 감안해 소액이더라도 모두 등기로 발송했다. 고지서에는 대략적인 세액 산출의 근거와 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 물건 수, 대표물건 소재지 등을 기재했다.
고지세액은 공제를 반영한 금액이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최고 50%, 연령별로 최고 40%의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보유기간·연령을 중복 적용해 80% 한도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한데, 고지서에는 공제 적용 후 산출한 금액을 게재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은 전년대비 28만9000명 늘어 122만명이다. 고지세액은 4조10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336만3000원이다. 1년 전(473만3000원)보다는 줄었지만, 2020년(219만3000원)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종부세 고지세액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종부세 관련 불복 심판 청구는 지난해 284건에서 올해는 3843건(9월 기준)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의신청은 종부세를 고지한 세무서나 소관 지방국세청에 할 수 있다. 심사·심판청구는 관할 세무서에 하면 된다. 이의신청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심사·심판청구는 90일 안에 접수자와 청구자에게 결과가 통지된다.
고령자에 대한 납부유예도 새로 도입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시 2주택을 포함한 1세대 1주택자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및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해당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100만원 초과인 경우 올해부터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양도·상속·증여 등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종부세 납부유예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납세자가 2만4000명으로 추산했다. 이들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부유예를 얼마나 신청할지 등 여러 이유로 종부세 결정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며 “앞으로 불복 청구나 납부유예, 합산배제·특례 등에 대한 국세 행정 업무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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