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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5일, 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절차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스마트규제혁신지구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의 수립, 주민의견의 청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정되고 있다.
개정안은 ▲기존의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 후 스마트 실증사업을 승인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의 규제 해당 여부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도 신설▲규제 특례 및 관리·감독 강화, 지자체 출자 근거 마련 등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의 실증 및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규제 특례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은 소병훈, 장경태, 홍기원, 박영순, 인재근, 조응천, 임종성, 허영, 송기헌, 김윤덕, 진선미, 신정훈 등 총 12인이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