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입법보고서]“선거구 획정 때 해외처럼 면적도 반영해야”

입법조사처 ‘선거구 획정의 특징과 개선과제’ 보고서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 준수 못 해…경계조정 많이 사용
영국·캐나다처럼 선거구 획정 시 선거구 면적 고려해야
  • 등록 2020-04-18 오전 6:00:00

    수정 2020-04-18 오전 9:03:07

(자료 = 입법조사처)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2대 총선에서는 선거구를 획정하는 기준으로 인구수와 함께 선거구 면적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제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의 특징과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의 특징은 행정구역 전체 또는 일부를 조정하는 구역조정과 경계조정을 많이 사용했다는 것이다. 특히 자치구·시·군을 구성하는 읍·면·동 단위를 이동시켜 인구수를 맞추는 경계조정이 가장 많이 활용됐다.

경기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천 선거구는 이번 총선만 특별히 적용되는 특례규정에 의해 경계조정됐다. 예를 들어 경기 화성은 봉담읍의 16개 리(里)가운데 10개는 화성갑에 나머지 6개는 화성병에 붙이는 방법으로 조정됐다.

하지만 21대 선거구 획정 때도 획정위가 법정시한을 준수하지 못하고 선거에 임박해 획정안을 제출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총선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39일 전 확정, 지난 17대 총선(37일 전) 이후 가장 선거에 임박해 이뤄졌다. 20대 총선 때는 42일 전이었다.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5409㎢)처럼 인구밀도 낮은 농어촌 지역에서 4~5개의 시군을 합치는 ‘거대선거구 문제’도 여전했다. 거대 선거구들은 49개 선거구가 있는 서울 전체면적(605㎢)보다 적게는 3.9배에서 최대 8.9배나 넓다. 이들 지역은 다른 시·도에 비해 지역 대표성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다. 또 획정위의 인구범위 설정방식이 인구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한다는 비판도 있다.

보고서는 고질적인 선거구 획정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획정안 제출기한을 현행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는 선거 13개월 전 획정안을 제출토록 하고 있는데 이 기한을 앞당기면 획정안이 확정되는 시점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선거구를 획정할 때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캐나다 등처럼 인구 기준 외 면적 기준을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예를 들어 영국은 선거구 획정 시 선거 크기가 1200㎢를 초과하면 인구기준 적용 예외로 하고 최대 1300㎢를 넘지 않도록 한다. 캐나다의 경우도 인구밀도 낮은 선거구의 경우 인구 편차기준 적용을 예외로 한다.

보고서는 “인구수 대비 면적요인을 선거구 획정에 반영할 때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적용할 것인지는 여야 합의를 통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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