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4개월 '성과와 보완 과제는?'

  • 등록 2017-01-29 오전 12:10:00

    수정 2017-01-29 오전 12:10:00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100일을 하루 앞둔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17 설맞이 명절선물상품전’이 열린 가운데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이 5만원 이하 선물로 채워진 ‘영란 선물 특별관’에서 선물을 살펴보고 있다.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4개월, 성과는 무엇일까.

29일(일) 방송되는 MBC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후 지내는 첫 명절을 맞이해 주무부처 수장인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으로부터 관련법에 대한 총평을 들어본다.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0.4%에 그치면서 2015년 2분기(0.4%)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청탁금지법 시행이 민간소비 위축에 영향을 끼친 요인에 속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과 경제지표 간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다며, 경제 부처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토대로 사안을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방송에서는 시행 4개월째로 접어든 청탁금지법이 농축산·요식·화훼업계 등에 미친 파급력을 비롯해 사회 전반에 가져온 변화와 시행 현황을 짚어보고, 청탁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과제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년 업무보고에서 청탁금지법 정착을 위해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으로 협업하는데 이어 청탁방지담당관을 대상으로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자체 교육과정을 개설해 청탁금지 제도 운영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또한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공직자의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한 경우 처리 절차를 체계화하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MBC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는 세간의 화두가 되고 있는 핫이슈를 놓고 토크 배틀을 벌이는 신개념 시사 토크쇼로, 날카로우면서도 유연하게 토론을 리드하는 왕상한의 진행으로 매주 일요일 오전 7시 1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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